우석대학교 성적장학금 관련내규 및 학과 내규 홍보 기재
학과관리자 | 조회 577 | 2022-09-08 10:11
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입니다.성적장학금 관련 학교 내규 및 학과 내규 내용 기재
[우석대학교 학교성적장학금 내규]
우리 대학 교내 재학생 장학금 중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‘평균 85점 이상’,
‘취득학점 1학년 1학기~3학년 2학기의 경우 12학점(4학년 1학기의 경우 9학점) 이상’의 추천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, ‘성적장학금 장학생 추천 기준’과 ‘학과 내규’를 적용해 성적장학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
교내장학금시행규칙 제8조 제8조(성적장학금) ①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85/10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수석장학금과 우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 ②성적장학금은 수업료의 10%이상 50%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 학과(부)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감면하고, 재학인원이 20명 이상인 학년의 수석장학금은 수석 1명에 대하여 수업료의 70%를 감면한다. 다만, 장학위원회가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수석장학금을 조정할 수 있다. ③외국인학생이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수업료의 5% 이상 25%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 학과(부)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감면한다. 다만, 재학인원이 20명 이상인 학년의 수석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25%를 감면한다. |
[학과 성적장학금 내규]
- 성적장학금 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.
- 전액 장학금은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.
- 학과 내규는 학과(부)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 하여 성적장학금 진행
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